매달 꼬박꼬박 내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고정 비용입니다. 그런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이 보험료의 최대 80%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월 보수 200만 원 기준으로 사업주·근로자 합산 매월 약 16만 6천 원의 보험료가 절감됩니다.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되므로 3년 동안 최대 600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신청 조건부터 지원금 조회 방법, 온라인 신청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해 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핵심 요약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없이 지원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 및 그 사업주
- 지원 내용: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각 80% 지원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모두)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산)
- 지원 방식: 당월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 차감 후 고지 (사후 차감)
-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 1355 /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insurancesupport.or.kr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조건 상세 안내
사업장 조건
사업장 규모 판단은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합니다.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해당 / 업종 제한 없음
근로자 조건
사업장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근로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2026년 기준)
-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지원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함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 지원)
-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시 지원 대상 포함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시 신청 불가)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당월 완납 기준)
- 보수총액신고·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지원 금액·기간·지급 방식 한눈에 비교
월 보수 200만 원 기준 시뮬레이션과 근로자 유형별 지원 내용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일반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 건설·벌목업 일용근로자 |
| 지원 보험 종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고용보험 |
| 지원 비율 | 각 80% | 80% | 80% |
| 최대 지원 기간 | 36개월 | 36개월 | 36개월 |
| 10인 이상 사업장 | 지원 불가 | 지원 가능 (취득 이력 관계없이) | 별도 기준 적용 |
| 월 200만 원 기준 사업주 절감액 | 고용보험 약 24,820원 + 국민연금 약 97,160원 = 약 12만 2천 원 | 고용보험만 해당 | 1인당 월 최대 21,160원 |
| 월 200만 원 기준 근로자 절감액 | 고용보험 약 19,430원 + 국민연금 약 97,160원 = 약 11만 7천 원 | 고용보험만 해당 | 1인당 월 최대 16,560원 |
| 신청 사이트 | 4insure.or.kr | total.comwel.or.kr | insurancesupport.or.kr |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신청 후 실제로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보험 종류에 따라 조회 기관이 다릅니다. 두 곳 모두 확인해야 전체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 내역 조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nps.or.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조회 경로: 가입지원·신고센터 → ‘가입자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 선택
- 모바일 앱 조회: ‘내곁에 국민연금’ 앱 → 지원내역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
- 유의사항: 매달 15일 자격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결정 내역이 업데이트됨. 당월분 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 반영
고용보험 지원 내역 조회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total.comwel.or.kr 접속 후 사업장 또는 개인 로그인
- 조회 경로: 보험료 조회·신고 → 두루누리 지원 내역 조회 메뉴 선택
-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통합 조회: insurancesupport.or.kr → 사업장 정보(사업자등록번호·근로자 정보) 입력 후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역 확인 가능
두루누리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단,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자격을 확인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근로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insure.or.kr 접속: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신규 사업장: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진행 중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에 체크 → 한 번에 처리
- 기존 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 → 지원 신청 근로자 정보 입력·제출
- 심사 및 승인: 공단이 자격·소득·재산 요건 확인 후 결과 통보
- 지원 시작: 승인 후 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 —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된 금액으로 고지됨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접속 후 사업장 또는 개인 로그인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는 개별 신청 시 지원금을 계좌로 직접 지급
방문·우편·팩스 신청 (서면 신청)
- 일반 근로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 제출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에 신청서 제출
-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인적사항, 보수명세서 등 (신청 화면 또는 지사에서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연도 말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해당 연도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계속 지원됩니다. 단,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이 되거나 다음 연도 재판정 시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두세요.
Q. 보험료를 늦게 납부하면 지원이 끊기나요?
A. 두루누리 지원은 당월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에만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설정을 해두면 납부 기한 미준수로 인한 지원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 직원이 10명이 됐다가 다시 10명 미만으로 줄었는데 지원이 유지되나요?
A. 신청 당시 10인 미만이었다면 이후 인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해당 연도 말까지는 지원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을 유지하거나 다음 연도 재판정 기준(전년도 월 평균 10인 미만)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직원 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매달 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관할 공단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금 당장 신청해야 할 가장 실속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의 신규 가입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국민연금 각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므로 지금 바로 4insure.or.kr에서 사업장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insurancesupport.or.kr 또는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