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인건비 부담이 걱정되셨나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1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월 최대 60만 원, 최장 1년간 총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합니다. 올해 총 예산 69억 원을 확보해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기업 조건, 근로자 조건, 지원 금액 계산법, 신청 절차, 제출 서류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총정리해 드립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2026 정규직 전환 지원금 핵심 요약
정규직 전환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5조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 사업주
- 지원 금액: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임금 인상 20만 원↑ 조건 충족 시)
- 지원 기간: 정규직 전환일 다음 달부터 최대 1년 (최대 720만 원)
-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정규직 전환 후 고용 유지 확인 후 지급)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2026년 변경사항: 30인 미만 사업장 집중 지원으로 개편 / 총 사업예산 69억 원 확보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044-202-7578 / 고용센터 ☎ 1350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기업(사업주) 조건
사업주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수 기준은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기업 규모: 직전 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 제외 기업: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유흥주점·갬블링·베팅업 등 지원 제외 업종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 지원 한도: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근로자 조건 (전환 대상)
아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유형 1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근로자
- 유형 2 — 노무제공자(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하며 6개월 이상 상시 노무를 제공한 고용보험 가입자
전환 후 충족해야 할 요건
-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일 것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을 것
- 정규직 전환 후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일 것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4촌 이내 혈족·인척이 아닐 것
- 외국인이 아닐 것 (단,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지원 금액 구조 및 임금 인상액별 지급 비교
지원 금액은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인상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내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 구분 | 임금증가 보전금 | 간접노무비(장려금) | 월 지원 합계 | 1년 최대 수령액 |
| 임금 인상액 20만 원 이상 | 월 20만 원 | 월 40만 원 | 월 60만 원 | 720만 원 |
| 임금 인상액 2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월 40만 원 | 월 40만 원 | 480만 원 |
| 임금 변동 없음(파견·하도급 직접 고용) | 해당 없음 | 월 30만 원 | 월 30만 원 | 360만 원 |
| 지원 기간 | 정규직 전환일 다음 달부터 최대 1년 / 3개월 단위 신청 | 최장 12개월 |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신청은 정규직 전환 전에 먼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환 후 사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사업 참여신청 (전환 전 필수): 고용24(work24.go.kr) 접속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 심사·승인
- 정규직 전환 시행: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 시행 — 새로운 근로계약서(무기계약직·정규직 형태) 반드시 작성
- 4대 보험 가입 확인: 전환 즉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 확인
- 지원금 신청 (3개월 단위): 전환일 다음 달부터 3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사실 확인 후 지급 (심사 약 2~4주 소요)
- 반복 신청: 이후 3개월마다 동일하게 신청 반복 → 최대 4회 신청 = 최장 1년 지원
필수 제출 서류
- 사업 참여신청 시: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금 신청 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 /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전환 전·후 비교) / 급여 이체확인증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정규직 전환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주의사항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규직 전환 시점에 놓치기 쉬운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으로 새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기간제 계약서를 그대로 두거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환 전 승인 필수: 정규직 전환을 먼저 시행한 뒤 신청하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여 승인 후 전환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며 소급은 없습니다.
- 지원 규모가 소진 시 마감: 총 예산 69억 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계획이 있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 도중 직원 수 증가: 승인 당시 기준(직전 연도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원을 받는 도중 직원 수가 30인 이상으로 늘어도 이미 승인받은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직원이 35명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직전 연도 말일(2025년 12월 31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합니다. 2025년 말 기준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이었다면 2026년에 신청 가능합니다. 반대로 현재 직원 수가 30명 미만이더라도 직전 연도 말 기준이 30인 이상이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Q.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파견 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직접 고용 이후 정규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지원 인원 한도가 없다는 점도 유리합니다.
Q.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에도 월 30만 원(간접노무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월 20만 원 이상 인상하면 임금증가 보전금 20만 원이 추가돼 월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여력이 된다면 임금 인상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마치며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연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 대상 지원 제도입니다. 반드시 전환 전에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 참여 승인을 먼저 받고,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총 예산 69억 원이 소진되면 마감되니 전환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 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24에서 신청을 시작하세요.